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설치할 경우, 관련 지침에 의거 사전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수)
4.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 규격 :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부착장소 : 학교 출입구, 교사출입구,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장애인용승강기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교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는 당직실 CCTV서버에 보관되며, 영상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관리하며, 30일 경과후 자동 삭제된다.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상탑초등학교 당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출입통제 현황
열람‧재생 장소 : 상탑초등학교 당직실
출입통제 현황 : 책임관, 운영담당자, 권한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만 출입가능하며, 권한부여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
시간대
담당부서
담당자
비 고
08:10~14:10
안전체육부
학교안전지킴이 및 담당교사
주기적 모니터링
14:10~16:30
교육행정실
책임관 및 행정실담당자 주기적 모니터링
16:30~08:30
교육행정실
시설당직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상탑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상탑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제한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거나, 식별 할 수 없도록 사전조치하여야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주기적 점검 및 교육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접근권한자에 대하여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교체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별지4.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