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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탑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근거

  • 설치 목적
    • 학생의 안전을 위한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화재예방 및 시설안전 등
  • 설치 근거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조례(2020.5.19.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정)교육행정실 - CCTV 운영,관리 총괄
    (부)안전체육부 - CCTV 열람관련, CCTV신규설치관련
  • 책임관(개인영상보호책임자) : 학교장
  • 개인영상보호담당자 : 행정실장
  •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 주간) 학교안전지킴이 야간) 시설당직원
  • 개인영상정보접근권한자 : 행정계장, 안전체육부장
  • 연락처 : 031-706-4123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시설물명위 치카메라 대수성 능(화소)촬영범위
상탑초등학교정문2210만화소원거리 촬영
교내통학로5원거리 촬영
중앙현관2원거리 촬영
후문1원거리 촬영
유치원복도1원거리 촬영
뒤편 현관1원거리 촬영
주차장6원거리 촬영
엘리베이터1엘리베이터내 촬영
교내민원실1원거리 촬영
총 계20
  •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신규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설치할 경우, 관련 지침에 의거 사전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수)

4.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7조 제1항에 의거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 부착장소 : 학교 출입구, 교사출입구,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장애인용승강기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교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거부 사유
    • 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➁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➂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30일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영상정보는 당직실 CCTV서버에 보관되며, 영상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관리하며, 30일 경과후 자동 삭제된다.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상탑초등학교 당직실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출입통제 현황

  • 열람‧재생 장소 : 상탑초등학교 당직실
  • 출입통제 현황 : 책임관, 운영담당자, 권한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만 출입가능하며, 권한부여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실시간 모니터링 현황
    시간대담당부서담당자비 고
    08:10~14:10안전체육부학교안전지킴이 및 담당교사 주기적 모니터링
    14:10~16:30교육행정실책임관 및 행정실담당자 주기적 모니터링
    16:30~08:30교육행정실시설당직원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상탑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상탑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제한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거나, 식별 할 수 없도록 사전조치하여야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주기적 점검 및 교육

  •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접근권한자에 대하여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자 교체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별지4.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작성)

12. 기타사항

  •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에 의한다.